반복 유찰 경매물건은 가격보다 유찰 원인, 권리관계, 점유 상태, 시세, 문서 누락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기준
권리관계
말소기준권리, 선순위 임차인, 가처분, 유치권 신고 여부를 먼저 분리합니다.
점유와 명도
현황조사서의 점유자와 실제 점유 상태가 다를 수 있어 명도 비용과 기간을 보수적으로 봅니다.
가격 구조
감정가가 오래됐거나 인근 실거래와 차이가 크면 유찰 횟수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일 변동
변경, 정지, 취하 이력이 있으면 입찰 전 법원 공고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유찰 물건은 사건번호를 보내주시면 유찰 원인과 입찰 가능 범위를 먼저 검토해드립니다. 소유권이전, 대위변제, 선순위 임차인, 유치권, 명도 협의처럼 화면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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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이면 사건번호만 보내주세요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 명도 리스크를 보고 입찰해도 되는 물건인지 먼저 판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