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물건은 가격보다
권리와 협상 구조가 먼저입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NPL 물건은 낙찰 이후 소유권이전과 명도 과정에서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안내

특수물건은 초보자에게 위험할 수 있지만, 구조를 정확히 알면 검토 가능한 물건과 피해야 할 물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주요 항목

유치권

신고서만 보지 말고 점유, 공사대금, 견련성, 배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 소유관계, 성립 시점, 사용관계를 확인합니다.

지분 경매

공유자우선매수권, 협의 가능성, 처분 가능성을 봅니다.

NPL

채권 구조와 회수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 전 주의

경매 정보는 갱신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법원 공고 자료,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기일 변경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지연, 대위변제, 임차인·점유자 문제처럼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는 위험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만 보내주세요

입찰 전이면 권리·점유·문서·시세 기준으로 먼저 검토해드립니다.